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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시 질문 답변 만족도
mklee1***   2014-01-17 오후 2:3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5
법인사업자 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에 임차를해서 사무실 및 실험실로 활용중입니다.



매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실을 개조(리모델링)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공사 금액은 \70,000,000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벽체공사, 분전반 및 전선관 등등





실제 우리회사의 소유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시 건물로 인식할 수 없는데요.



질문1) 무슨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질문2) 리모델링을 하고나면 지방세하고는 관련이 없는가요?





그리고 본사에 있는 기계설비등을 옮겨서 설치하는 비용이  34,000,000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3) 이 건에 대한 계정과목은 기계장치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1-20 오전 8: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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