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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한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시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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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le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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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오후 2:35: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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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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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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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에 임차를해서 사무실 및 실험실로 활용중입니다.
매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실을 개조(리모델링)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공사 금액은 \70,000,000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벽체공사, 분전반 및 전선관 등등
실제 우리회사의 소유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시 건물로 인식할 수 없는데요.
질문1) 무슨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질문2) 리모델링을 하고나면 지방세하고는 관련이 없는가요?
그리고 본사에 있는 기계설비등을 옮겨서 설치하는 비용이 34,000,000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3) 이 건에 대한 계정과목은 기계장치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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