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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후 직수출금액이 바뀌었을때 불이익있나요 답변 만족도
mklee1***   2014-01-17 오후 2:31: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0
법인사업자 입니다.



직수출을 하면서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하였고, 수출신고필증의 48번 항목.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수출신고 필증을 출력하게되었고, 부가세 신고했을 당시 결제금액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신고당시  결제금액:  $3,750,450    



최근발견  결제금액:  $4,448,320



==> 알아보니까 위와 같이 금액이 바뀐 이유가  수출 물품에 대한 단가가 변경되어 관련 부서에서 수출신고 필증을 수정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후 발견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가산세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19 오전 7: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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