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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위로금 답변 만족도
jiny81j***   2014-01-17 오후 12:30: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4
안녕하세요?

2013년 12월 31일 퇴사자에게 퇴직위로금 3,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할 경우



12월 퇴직급여충당금설정시에 퇴직위로금을

퇴직급여 3,000,000원 /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원 설정하고,

12월 말로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원 / 미지급비용 3,000,000원 잡으면 되나요?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지 않고 바로

퇴직급여 3,000,000원 / 미지급비용 3,000,000원 잡으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1-19 오전 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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