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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위로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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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81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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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오후 12:30: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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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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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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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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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 12월 31일 퇴사자에게 퇴직위로금 3,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할 경우
12월 퇴직급여충당금설정시에 퇴직위로금을
퇴직급여 3,000,000원 /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원 설정하고,
12월 말로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원 / 미지급비용 3,000,000원 잡으면 되나요?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지 않고 바로
퇴직급여 3,000,000원 / 미지급비용 3,000,000원 잡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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