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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2014-01-16 오후 9:4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3
1.대표자가 미국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한국에 거주지가있으시구요.



국적은 미국인이구요.



근데 회사는 한국에있고 대표자인데 지금 미국에 체류중이신데요.ㅣ



급여를 통장으로 이체해드렸는데요 미국외화계좌로 보내두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외화로 보내면문제가 발생되는지요.



2. 개인사업자인데요. 건물을 공동으로 공동대표가 임대를 주려구합니다.



건물을 공동으로구입할때 차입금이자를 빌리게되면 경비처리가되는지요.





3. 폐자원공제 고물상은 매출이 어떤걸발행했을때가능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1-17 오전 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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