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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4-01-16 오후 7:5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1
안녕하세요



해외바이어(매입자)가 -> 국내바이어(국내일반사업자)에게 기계를 사겠다 오더를 주면

국내바이어(국내일반사업자)가 -> 저희(국내법인/일반사업자)에게 오더를 주고

저희는 -> 베트남에 있는 업체에 오더를 줍니다.

그럼 그 베트남에 있는 업체에서 바로 -> 해외바이어(매입자)에게 물건을 보내줍니다.

국내를 거치지 않고 베트남에서 바로 -> 해외바이어(매입자)에게 보내주는겁니다.

즉 해외바이어가(매입자)가 -> 국내바이어(국내일반사업자)에게 기계를 사겠다 오더를

주고 100원을 주면 국내바이어(국내일반사업자)가 100원에서 20원(본인몫)을 떼고

80원을 저희(국내법인/일반사업자)에게 입금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국내법인/일반사업자)는 80원에서 20원(저희법인몫)을 제외한

60원을 베트남에 보내주는겁니다.



질문1  상기같은 구조에서 국내바이어(국내일반사업자)가 저희(국내법인/일반사업자)에게

       20원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데요. 저희쪽에서는 매출인것이죠.

      이 경우 저희가 국내바이어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하나요?

      아니면 계산서를 끊어줘야하나요?



질문2 어떠한 증빙으로 저희가 받은 20원에 대한 매출을 처리해야 하고 국내바이어가

      받은 20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질문3 그럼 저희가 받은 20원에 대한 매출 계정과목과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저희는 도소매(무역) 업종입니다.



질문4 국내바이어는 20원에 대한 매출 계정과목과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19 오전 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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