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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 폐업시 잔존재화 처리여부 답변 만족도
yk1***   2014-01-16 오후 7:3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1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자(2013년 9기)가 2013.12.31일자로 폐업합니다

임차인은 나가고 사장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폐업시 잔존재화 처리를 해야하나요?



당초 구입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받았는지도

더존자료도 없고 신고서철도 보관되지않아 알수가 없습니다

(전세무대리인에게 이관받은 회사임)



매입세액공제 받았다고 가정하면,

잔존재화 처리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부동산 임대업 폐업시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17 오전 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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