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부가세공제 문의 |
답변 만족도 |
|
|
|
pys0*** |
 |
2014-01-16 오후 6:20:4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320 |
|
|
|
부가세 카드매입공제 문의합니다
식대 사용한 카드 영수증
부가세 신고시 공제 받으면
식대 11,000원 ( 공급가액 10,000 원 / 부가세 1,000 원 )
1,000원 공제 받잖아요!
개인사업자인데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상 이라서
세율이 35% 적용 받는 사업자입니다.
부가세 10% 세금 공제 받는 것 보다
소득세 35% 적용 받는 개인사업자는
10% 세액 부분을 일반경비로 공제 받는 게 유리한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G스타렉스 차량 구입했는데 부가세 공제대상 차량인가요?
부가세 공제대상 차량 종류좀 알려주세요!!!!
답변부탁드려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