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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공제 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4-01-16 오후 6:2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20
부가세 카드매입공제 문의합니다



식대 사용한 카드 영수증



부가세 신고시 공제 받으면



식대 11,000원 ( 공급가액 10,000 원 / 부가세 1,000 원 )



1,000원 공제 받잖아요!



개인사업자인데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상 이라서

세율이 35% 적용 받는 사업자입니다.



부가세 10% 세금 공제 받는 것 보다

소득세 35% 적용 받는 개인사업자는

10% 세액 부분을 일반경비로 공제 받는 게 유리한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G스타렉스 차량 구입했는데 부가세 공제대상 차량인가요?

부가세 공제대상  차량 종류좀 알려주세요!!!!



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4-01-17 오전 9: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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