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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에 따른 세무서 신고 답변 만족도
ynp***   2014-01-16 오후 5:0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0
비상장 법인이구요

저렴한 이율로 자금을 차입하는 조건으로 주식의 몇프로를 개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주식에 변동상황이 있으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세무서 신고시 양도계약서와 주주변동상황명세서만 가지고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는 건가요?



양도자에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가 되는건가요?



만약 세금부분이 있다면 언제 신고하고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몇프로에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17 오전 9: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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