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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
pures***   2004-02-27 오전 11:03: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8
2003년 8월에 신설된 법인입니다.

2003년도 감가상각비를 처리하려 하는데, 신규법인인 경우 반년법으로 6개월치를 비용처리해도 된다는 내용을 책에서 읽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무소에서는 월할상각으로만 해야된다고 하는데요..

감가상각시에는 모두 월할상각으로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4-02-27 오후 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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