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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한 재화를 반품받은경우 부가세신고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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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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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6 오후 3: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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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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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2기확정 부가세신고를 하려고 하는중에 수출반품건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중국에 아동복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2년이내의 제품을 11월달에 반품을 받았습니다.
반품에 대해서는 "클레임 물품반입"으로 하여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었고,
수입세금계산서도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는 (차)외상매출금 -3,996,914 / (대)제품매출 -3,996,914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수출실적명세서상에는 어떻게 기재를 해야하는지?
둘째, 반품될때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이것은 회계처리를 일반수입처럼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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