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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의 추후손금 답변 만족도
ss1***   2014-01-16 오전 11:26: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2
1. 결산조정항목으로 감가상각비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2012년도에 감가상각비 5천만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2014년도에 와서 12년도에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책자를 보니  [결산조정항목]은



   " 당해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그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 이라고 되어있고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후 경정청구(수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전문가 답변 2014-01-17 오전 8: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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