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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답변 만족도
kcs10***   2014-01-16 오전 11:18: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5
임직원 퇴직금 처분에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퇴직연금 (D/C)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급여지급(상여포함)시 총급여액에서 /12 로 나누어 불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 퇴사시 장기근속자인 경우엔 불입금액보다 정산금액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차액분은 퇴사발생 귀속월에 비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처리하여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직원1명은 불입을 하지 않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도 하지 않는데 괜찮은가요 이 직원이 퇴사를 하면 비용처리 하여도 되는가요?

또 임원2명은 매월 급여에 대한 퇴직금을 본인에게 지급을 하고 연말에 퇴직소득 중간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요

또 퇴직연금 (D/C) 불입 후 장기근속자에 대한 차액분을 퇴직금 추계액을 계상하여

불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비용들도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퇴직금 차액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활용할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17 오전 8: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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