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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잉여자재매각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baek***   2014-01-16 오전 9:29: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5
건설현장 잉여자재(고철 등)매각 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고철매각 시 기타매출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IFRS 건설계약부문 문단 17을 보면



"이러한 원가(건설계약원가를 말함, 질문자 주)는 계약수익에 포함되지 않은 부수적 이익만큼 차감될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 이익의 예로 잉여자재를 판매하거나 계약종료시점에 생산설비와 건설장비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들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IFRS에 따른다면 잉여자재 판매시 기타매출이 아닌 원가차감처리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19 오전 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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