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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체류경비 답변 만족도
ss***   2014-01-16 오전 2:0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9
비거주자 외국인 등기이사이고 급여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계약 관계에 의해 해외에서 영업하는 활동에 대해 매월 일정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영업상 한국에 출장을 오셨는데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숙박비, 식대, 교통비를 법인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어떤 계정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장기체류로 인해 피복을 구매 지급하였습니다. 이 계정도 문의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16 오후 4: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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