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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2014-01-15 오후 8:57: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0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입니다.



선불(14년1월,2월) 2개월 임대료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 발급해줬어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12월 30일 760만원 * 2개월 => 15,200,000



질문) 부가세법상 선불로 받은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되는건가요?



질문)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조정해주면 되는건가요?



질문) 부동산임대 사업장인데, 음식업종추가해서 사업진행하다가

     중간에 계약이 틀어져서 없었던 일로 되었는데

     계산서 식재료 매입 1,000,000원 건이 있어요.

     이거 그대로 1,000,000원 다른 사업장에 매출계산서 발행하고

     돈 받았어요.

     계산서 건이라서 면세 매출이예요.

     부가세 신고시 매출,매입 안분계산해야하나요?

     금액 동일하게 그대로 매입계산서 받은거, 매출계산서 발급했는데,

     안분계산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16 오전 7: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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