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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간 거래, 중계 무역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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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m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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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5 오전 11:47: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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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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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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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사업장은 국내 사업장이고 C 사업장은 일본에 있고, D사업장은 중국에 있습니다.
B사업장은 D사업장의 자회사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B입니다.
A와 B가 거래를 하였고 A가 B에게 C로 바로 물품을 납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품이 D에 있어, B는 D에게 물품을 C로 보내라고 하였으나, B로 잘못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반송을 하여 C로 납품을 하였습니다.
이 때 한국 보세구역으로 들어왔다가 나간 물품이기 때문에 중계무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B는 중계무역으로 판단을 하고 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만 제출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외국간의 거래로 보고 계산서를 발급해야되나요?
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 1%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10월분을 지금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 적용되는 것이 있나요?
이 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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