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부가세 관련하여 질문 |
답변 만족도 |
|
|
|
taxba*** |
 |
2014-01-15 오전 9:59:5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77 |
|
|
|
1.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갱신이 되면 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변동되는 사항을 반영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2. 개인사업자이며, 모닝차량을 2012년 10월 8일에 취득(천이백정도)하고 부가세 공제도 받았습니다. 2013년 9월경에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9백정도) 하였습니다.
차량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했는데, 발행을 꼭 해야 되나요?
그리고 공제 받은 부가세에 대해 다시 내야 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건가요?
3. 학원사업자(법인,면세)인데, 임차 부분이 넓어 한쪽부분을 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쪽에서 임대료에 대해 증빙을 끊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는 학원에 대한 것만 있고 부동산 임대 부분이 없는데, 추가해서 부가세 부분을 내야 되는건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