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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 수정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답변 만족도
rongrong1***   2014-01-15 오전 9:2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0
안녕하세요



저희는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 하고 고장으로 인한 AS로 수선을 받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공급가액 1,200,000원/ 부가세 120,000원)



하지만 수선을 마치고 바로 다음날 역시 같은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업체쪽과 말씀을 드렸구요



그 쪽에서 다시 오셔서 수선을 봐주셨는데 아무래도 본인은 고치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고치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수선하기 위해 왔다 갔다 했던 수고가 있기 때문에



1,320,000원 세금 계산서 교부금 만큼 지불 하라고 합니다.(세금 계산서 교부받은 시기가 부가세 신고 기간이어서 이미 부가세 신고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불 할 수 없다고 분쟁 하고 있구요



이런 경우 저희가 수령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저희가 수정계산서를 발행 가능 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4-01-15 오후 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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