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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답변 만족도
tunes***   2014-01-14 오후 7:0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8
2014년 1월9일날 매출 30,000,000원을 발행했습니다.



2014년 1월13일 상대 거래처와 확인결과 2013년 12월30일자 매출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경우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어찌됐건 2014년1월 10일을 지나서 발급하는거니까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재사항 착오정정이니까  가산세가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4-01-15 오전 8: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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