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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질문 답변 만족도
kuu***   2014-01-14 오후 5:0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8
1. 전기요금,가스요금,휴대폰요금 등등 지금 사업자 명의로 돌려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을 보니 차이가 있더라구요.

예를들면 전기요금의 경우 실제납부는 45000원 세금계산서상에는 35000원 내역서를 보니 전력기금의 경우 부가세 계산이 안되있더라구요. 이럴경우 장부기입할때 세금계산서상에 35000원을 적어야하는건지 장부기입 방법이 궁금하구요. 그리고 휴대폰 같은경우도 할부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더라구요. 기본요금과 사용요금만 되는거 같더라구요. 이럴경우 세금계산서외에 나머지금액도 종합소득세때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2. 포스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계산서발행을 해달라했더니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부가세 환급은 못받는걸로 아는데 매달 자동이체로 23000원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할 수 가 없는지요?



3. 간편장부작성시 재료를 매일 받는데 세금계산서는 한달에 한번 끈어주고 금액도 한달에 한번몰아서 입금합니다.

이럴경우 매일 재료가 들어오는걸로 해서 장부작성을 해아햐나요? 아니면 한달월말에 재료매입으로 한번만 기입하면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1-15 오전 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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