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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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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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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오후 4:21: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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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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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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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려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연말정산시, 모친(84세)을 제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모친을 제가 모시고 살지 않아서, 주민등록등본(제출서류)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모친과의 관계증명을 하면 되는지요?
2. 모친이 4급 장애판정을 받으셨습니다.(2007년 양쪽 무릎수술로--)
4급 장애도 부양가족(직계비속)/경로우대 공제와 추가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지요?
3. 장애인 확인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요?
4. 누님이 2013년 연말소득 공제시, 모친에 대한 부양가족/경로 공제받았는데
지난 년도(2013년)의 장애인공제가 추가로 가능한지요?
5. 몇년전 부터 추가로 공제 신청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 과거 5년전까지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6. 지난 년도 못받은 추가 공제는 5월 개인추가 연말정산 시기에 하면 되는지요?
7. 제가 법인 대표이사로 되어있는데,
2009년도에 개인 카드및 의료비등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도 5월에 실시되는 추가 개인연말정산시 신청을 하면,
2009년도에 대한 추가 연말정산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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