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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기장유뮤판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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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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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오후 1:38: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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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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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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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2012년 10월 신규사업자인데, 매출이없어.. 기한후 신고로 부가세 매출을 0으로 신고했습니다. 물론 소득세는 무신고고요.
업종은 건설이구요.2013년도 기장유무판단시 직전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당연.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0 원이라 당기2013년도 소득세신고유형은 단순적용대상자로 파악이 되는데, 혹시나해서, 기한후부가세신고만 한자료라, 혹시 예외규정은 없나해서요.. 2013년 당기에는 매출이 크거든요..
질의해본결과, 직전년도 매출이 0이면 그걸로 판단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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