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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무상품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gon***   2014-01-14 오후 12:2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3
안녕하세요?



골프용품 도소매업체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에 지원품으로(무상)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지원품으로 다시 출고되는 때의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본품 90,000엔, 지원품(무상) 20,000엔



무상 20,000엔은 지원품으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지원품은 상품으로 처리하면서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지원품 출고 될 때 상품(타계정대체)으로 처리하고 광고선전비 처리해야 하는지요?

이럴 때 광과선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품 입고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가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또 부가세가 과세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1-14 오후 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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