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 포괄양수도 답변 만족도
jmso1***   2014-01-14 오전 10:06: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29
날씨가 춥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포괄양수도로 작업중인데



개인은 12월31일자로 결산중이고~

법인은 아직 법인등기후 사업자등록 교부전입니다.



포괄 양수도 할 금액이 마감이(개인결산)안되어 열심히 하고있는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첨으로 자산총액 1억 부채총액 8천만원 이런식으로 첨부서류로 작성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기표만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봅니다~



1.개인에서 법인으로 자산 1억과 부채 8천만원 양도시 분개와



2.법인에서는 자산1억과 부채 8천만원 양수도 분개방법을 알고싶읍니다

차액 2천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3. 그리고 개인은 성실사업자인데 폐업일 이후 25일이내 부가세 신고하는데, 종합소득세신고는 언제 하는지요? 그리고 원천신고도 폐업일 익월10일까지 모든 지급조서 다 제출하는것이 맞는지요?



4.포괄양수도 계약서 직원승계는 12월31일자로 퇴직금지급하고 직원은 모두 법인으로 새로 입사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이 안되면 (퇴직금 지급시는)직원승계로 보지 않는다 하고



부가세법에서는 12월31일자로 퇴직금 지급해도 포괄양수도로 본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12월31일자로 지급해도 될런지요?





5.법인사업자는 토지 매각시 전자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만쓰고 세액은 안쓰고 발급해 주더라구여 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인식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1-15 오전 9:17: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