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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일반사업자 부가세 신고및수입금액신고 답변 만족도
wjddla8***   2014-01-14 오전 12:4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54
오피스텔을 일반사업자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성분에대해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고 나머지는 준공이 되어 이번 부가세 신고때 환급을 받을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일부는 사업자에게 또 일부는 주거용주택으로 임대되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때 100프로 환급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요 계산하는 법과 부가세 신고때는 사업용으로 임대한 부분만 부가세과표 신고를 하고 주거용 주택임대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따로 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입주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으면 가산세도 내야하나요.임대료 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기준이 무엇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4-01-14 오후 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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