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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일비 관련 답변 만족도
ss***   2014-01-13 오후 7:54: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27
출장비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출장비에 대해 검토하며 일비, 교통비, 숙박비등에 대해 기준되는 금액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고민되는 한가지는 대부분의 출장이 사장님이 가시거나 사장님이 (해외)영업부 직원을 동반하십니다.



사장님의 경우 모든 비용을 법인카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장님이 혼자 가시는 경우 혹은 동반하여 가시는 경우 직월들의 개인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즉 교통비, 식비 등 모두 직원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비에 식비, 교통비등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는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모든 비용은 실비 정산으로 하되 국내와 해외만을 구분하고 직급 별로 구분하여 출장 1박당 일정금액을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내 출장시 과장은 일박당 2만원의 일비 지급. 기타 부대비용은 실비정산

해외출장기 미주 지역 과장의 경우 일박당 5만원의 일비 지급. 기타 부대비용은 실비정산



혹시 이런 규정도 가능할지요. 이렇게 되면 세무적으로 출장에 대한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급여로 보게되어 추후 원천징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문의합니다.



또 한가지 법인의 대표이사도 출장시 일비를 지급해도 문제는 없는지 문의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14 오후 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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