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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시 환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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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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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 오후 6:18: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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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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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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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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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1월 6일 USD 12,000 거래에 대한 자금이 외화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 USD 10,000을 외화통장에서 외화로 거래처에 송금해 주었습니다.
입금 영수증 및 출금 영수증에는 환율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 1월 6일 입금된 USD 12,000을 분개하려면 환율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서울외국환중개의 당일 환율을 참고하면 되는지요?
2. 입금이 USD 11,950이 되었다면 USD 12,000을 외상대 혹은 선수금등으로 보고 50은 송금 수수료등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3. 1월 8일 USD 10,000 송금시 환율도 서울외국환중개 기준으로 하고 환차손익을 계산하면 되는지요?
3. 이런 거래가 여러간 발생할 경우 외환차손을 계산할시 환율은 선입선출로 계산해야 하는지 이동 평균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업체에서정하기 나름이라면 주로 사용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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