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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대손처리 답변 만족도
qorrhd***   2014-01-13 오후 4:1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1
문의드립니다.



2012년도 외상매출금중 회수가 되지않아 가압류를 걸어 올해 법원에서 전액회수를 하게되었는데요..상대방은 올해 폐업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매출부가세 부분은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실 법원에서 전액회수를 하긴 했지만 그 회수비용에는 당사 법무사비용등 들어간것으로 보면 부가세부분은 대손처리로 해야하지 않나 싶어서요...
 
 
 
전문가 답변 2014-01-14 오전 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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