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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취득시 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joo02***   2014-01-13 오후 3:30: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9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오피스텔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및 그에 따른 부가세신고를 하였었습니다

이번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사업자가 퇴거를 하면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게되었는데 부가세신고를 계속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1-14 오전 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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