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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bu***   2014-01-13 오전 9:4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7
건설현장 함바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두군데가

2013년 10,11월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가능여부와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일반 폐업과 부도같은경우에는 서류가 틀리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상대거래처가 아직 폐업은 아니나 2013년도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상대가 부도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뒤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14 오전 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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