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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명세서 답변 만족도
ljk1***   2014-01-12 오후 7:09: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1
재활용폐자원(고물상)을 취급하는 유한회사(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가없는)한테 폐자원을 공급받고있는데요 (송금명세서제출거래)

1.법인세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않는경우 송금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있는지?



2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사업자(간이과세자)로부터재활용 폐자원을 공급받을경우 송금영세서 제출거래로 되어있는데요 1년 거래금액이 4천8백이 넘을경우 어떻게되나요? 매입전체를 인정받을수없나요. 정규증빙미수취에해당될까요.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13 오전 7: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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