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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비.. 답변 만족도 -
124le***   2002-04-23 오전 9:06: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71
외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통역자가 필요했습니다.

통역비로 현금으로 바로 200,000만원을 지불했는데요

증빙자료도 받지를 못했구요

제가 임의로 영수증을 만들긴 했지만 확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소득세 신고시 신고가 들어가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분의 개인 신상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했는데 회사 비용으로 예수하고 소득세 신고시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계정과목을 무엇입니까?



요새 제가 질문이 좀 많죠?

작은 회사라 보니 경리담당자가 저 하나뿐이거든요

수고하십시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법인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2-04-23 오후 1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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