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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4-01-10 오후 4:3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1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입니다.

부동산(공장)에 대한 임대를 해줬는데

계약기간은 2013.04.01~2015.03.31 2년이고 임대보증금 5천만원 월세 1300만원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입주당시 없어서 못내고 임차인이 원하는 9/30일까지 보증금 입금하면 월세350,000원 감액해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근데 2013년 11/7일자에 5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그후 월세350,000원 감액해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럼 10-12월 부가세확정신고할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1/7일자부터 12/31일 일수계산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1-11 오전 6: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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