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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표 증빙으로 안되나요 답변 만족도
spea***   2014-01-10 오후 2:52: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0
업체에서 입금표를 발행해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 다시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니

입금표랑 영세율세금계산서만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와, 국세청 고시 제95-24호의 양식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간이영수증으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맞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11 오전 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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