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무형자산처분이익 답변 만족도
rla***   2014-01-10 오후 2:49: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96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분개시 자산처분이익 계정을 투자자산처분이익과 무형자산처분이익으로 나누어

하는게 맞나요?

나눠 처리하려고 보니, 투자자산처분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만 있을뿐,

무형자산처분이익이란 계정은 없어요

(더존 아이플러스 사용중)

맞다면 회사설정계정과목을 추가하여 분개해야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투자자산으로 잡혀있는 비상장 주식과 무형자산에 잡혀있는 영업권을 재무사정으로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











투자자산-> 장기투자증권 : 46,907,250원



무형자산-> 영업권 : 30,734,660원



양도금액 : 150,000,000원







# 영업권은 2012년 취득했으나 전기 결산에 감강상각 되지 않아있고



올해도 처리 된부분이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한 경우, 양도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증명서류나



세금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법인의 경우 처분시 감가상각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다른 증명서류나 세금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예금 150,000,000  / 장기투자증권    46,907,250



                         영업권          30,734,660



                         자산처분이익    72,358,090

 
 
 
전문가 답변 2014-01-11 오전 6:29: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