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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처분이익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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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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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오후 2:49: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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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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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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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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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분개시 자산처분이익 계정을 투자자산처분이익과 무형자산처분이익으로 나누어
하는게 맞나요?
나눠 처리하려고 보니, 투자자산처분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만 있을뿐,
무형자산처분이익이란 계정은 없어요
(더존 아이플러스 사용중)
맞다면 회사설정계정과목을 추가하여 분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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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투자자산으로 잡혀있는 비상장 주식과 무형자산에 잡혀있는 영업권을 재무사정으로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
투자자산-> 장기투자증권 : 46,907,250원
무형자산-> 영업권 : 30,734,660원
양도금액 : 150,000,000원
# 영업권은 2012년 취득했으나 전기 결산에 감강상각 되지 않아있고
올해도 처리 된부분이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한 경우, 양도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증명서류나
세금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법인의 경우 처분시 감가상각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다른 증명서류나 세금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예금 150,000,000 / 장기투자증권 46,907,250
영업권 30,734,660
자산처분이익 72,35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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