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4-01-10 오후 2:3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0
법인회사입니다. 직원한분이 퇴사를 하셨는데여...

퇴직연금 db는 2009년도에 가입하고 있는상태이나 2010년도에 중간정산을 했는데..회사에서 지급했읍니다.(퇴직연금 상관없이여) 그리고..이후에 2013년도에 퇴사를 하셨읍니다..이후껀 퇴직연금에서 지급했는데여..은행에서 퇴직연금영수증을 주셨는데여...은행에서 준거대로 중간정산금액과 그이후금액을 적용하니...원천징수상황신고서상엔  10년도에 중간정산금액신고한것(지급조서)과 그이후금액이 합해져서 퇴직소득에 나오는데여..합산으로 신고를 해도 상관없나여? 퇴직소득 지급조서와 원천징수상황신고서상에서 합산해서 신고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여? 비용처리는 10년도 경비처리한것외의 나머지금액만 경비처리하면 되는건가여?  그리고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여?
 
 
 
전문가 답변 2014-01-11 오전 7:17:1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