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랑 같이 겸임할때 답변 만족도
whdfy0***   2014-01-10 오전 10:29: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05










저희회사 이사님이 하나의 개인사업자를 또 가지고 계십니다.



직장인이면서 또 자기이름으로 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니 해도되는지해서요



본인카드로 된 (사업자용아닌)개인용 카드를 쓴거도 공제를 받으시고자 하는데





입력을 하다보니 연말정산이랑도 겹치는거 아닌가해서요..





부가세랑 연말정산 해도 상관없는지 해서요..





또 하나는 카드사용내역을 뽑으니 부가세랑 나뉘지 않더라고요 제가 임의로 부가세나뉜



채로 입력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1-11 오전 6:11: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