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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81j***   2014-01-10 오전 9:4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2
1. 12월 19일과 12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근로소득정산 하여 1월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것이 맞는지요?





2. 그리고 퇴직금 정산을 할때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12월 31일자로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소득세예수금

                        퇴직주민세예수금

                         미지급비용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부 미지급비용으로 잡았다가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는 1월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중도정산 근로소득 역시 12월말로 회계반영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하는 1월에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11 오전 5: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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