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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매출전표나,,간이영수증이 아닌 현금 매출전표로 받았을때.. 답변 만족도 -
jnk***   2004-02-26 오후 2:1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83
간이영수증이 5만원 초과시 가산세2%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식대나 유대를 카드 지급시 5만원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았을때나 현금지급일때도 간이영수증이 아닌 매출전표로 영수증을 받을 시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5만원이하로 나누어 끊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2-27 오후 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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