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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신고서 작성,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pys0***   2014-01-09 오후 6:53: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54
실제 퇴사는 2013년12월31일 입니다.

퇴직금은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상에 퇴직금에 대해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12월에 반영해야하나요?



실제 퇴사자의 경우

나중에 법인세 신고시

2014년 3월에 퇴직소득지급조서 제출하고,

2월에 지급한 걸로 간주하고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는 언제 표기하면 되는지 문의드려요!

퇴직소득 지급 비용은 13년에 처리하고,

미지급으로 남겨 두면 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4-01-10 오전 8: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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