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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4-01-09 오후 6:5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1
퇴직연금DB형으로 가입 된 사업장입니다.



실제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산정한 결과

2,695,122 원 퇴직금 지급액이 산정 되었어요.

퇴직급여 지급접수 확인서를 받았는데

산정한 퇴직금이랑 지급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운용수익과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정산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운용수익은 회사가 부담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반영하여 신고할때

퇴직금 산정한 금액을 신고해야하는건지

퇴직소득세,주민세는 없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1-10 오전 8: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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