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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부가가치세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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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ng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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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오후 6:41: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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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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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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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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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관련 재화의 공급 틀례(부법 10)
종전,,,
- 비영업용 소형자동차로의 전용 시 공급 의제
* 운수업 등 소정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재화 중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와 그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 (위동)
-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자동차로 사용,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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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T 면제 거래에 대해 VAT 거래,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부법 39)
종전,,,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소정의 매입세액은 제외
개정,,,
(삭제)
위의 두가지 해석좀 부탁드려요~
뭔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개정에서..(삭제)는 공제가 된다는 말인가요?
두개다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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