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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건강보험료 분개 답변 만족도
pjh0***   2014-01-09 오후 6:4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47
안녕하세요

퇴직정산건강보험료가 나왔는데 전임자가 건강보험 신고시 회사분까지 근로자에게 계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홍길동 : 480,000원 퇴직정산건강보험료

여기서 240,000원은 회사부담금인데 개인에게 공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1-10 오전 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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