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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임 답변 만족도
kha***   2014-01-09 오후 5:07: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1
저희는 거래처에서 원단을 받아 염색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10월에 염색을 해줘서 10,000,000원 부가세 1,000,000원을 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11월에 염색불량으로 인하여 거래처에서 받은 원단은

그대로 저희 회사에 남아있고,

크레임이라하며 11,000,000원 대금결제액에서 제하고 8,800,000원만 결제를 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에 차액이 발생한부분만큼 빼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는지?   아니면 크레임으로 남은 원단만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10 오전 8:20:47
 
 
 
 
전문가 답변 2014-01-10 오전 8: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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