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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6***   2014-01-09 오후 4:0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2
질문드립니다

2012년도에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내역이 있는데

이 사업소득의 계약취소로 인해서(투자회수)

다시 지급한 금액이 회수된 상태입니다(2014년 1월에 통장입금)

그럴경우 어떤 회계처리가 적합한지요



1. 세금계산서 발행

2. 계산서 발행

3. 잡이익 처리



인적용역인데 계산서 발행도 가능한지요! 실제로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사업장은 아닙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10 오전 1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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