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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B형) 소득세 이연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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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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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오후 3:03: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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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중도퇴사자 발생으로 퇴직금 4,779,520을 집행하였습니다.
(퇴직연금 DB형 가입으로, 퇴직자 IRP 계좌로 이체된 상태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반기 제출하는 사업장인데,
작년 7월 10일 신고시에는, 은행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퇴직소득에 대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1월 10일에 작년 하반기건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서를 작성하다보니
퇴직 소득세는 0원으로 사업장에서는 납부하지는 않지만,
퇴직연금(DB형) 소득에 이연신고와 IRP계좌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과 이연신고에 대한 홈텍스상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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