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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치료비외 답변 만족도 -
blue9***   2004-02-26 오후 1:46: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3
1)여행사를 통해서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여행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고, 회사 통장에서 대금을 결재했을 경우에 회계처리 방법?





2)2)회사 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다쳐서 치료비가 900,000원 정도 들었는데, 그 금액은 직원 카드로 결재하고,추후에  대금을 회사에서 다시 주었을 경우에 회계처리 방법?



3)외국에서 전시회를 하고 그 부스를 임대했을 경우에 그 대금을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 회계처리 방법?
 
 
 
전문가 답변 2004-02-27 오전 8: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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