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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기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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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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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오전 10:04: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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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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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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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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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장기 체류하시다 보니 필요한 자금에 대해 회사에서 먼저 지원하고 추후 지원해준 금액을 해외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미화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월 30일 현금 3,000,000원
2. 12월 31일 숙박비 2,000,000원
3. 1월 5일 현금 3,000,000원
4. 1월 5일 숙박비 2,000,000원
문의할 부분은
1. 우선 계정과목은 대여금으로 해야 할지요 아니면 출금 혹은 여비교통비로 한후 입금시 입금 혹은 - 여비교통비 로 해야 할지요?
2. 12월 지원분에 대해서는 12월 31일 따로 분개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3. 지원금액을 한번에 청구하려고 합니다. 1월 5일 환율로 원화금액을 미화로 변경후 청구하고 입금시 환율을 비교하여 외환 차손익으로 정리하면 되는지요?
4. 1월 5일 환율을 기준환율로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대부분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데...1월 5일 환율을 임의로 정해도 괜찮을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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