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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매입환율 재문의 답변 만족도
sar***   2014-01-09 오전 8:2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8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입고일의 기준환율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환율을 의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입면장상의 환율을 의미하시는건지 아니면 인보이스 날짜의 최초고시환율 매매기준율을 의미하시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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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00% 외투기업이며 본사에서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입인보이스는 당연히 외화로 끊기는데 환율을 본사에서 반드시 이 환율로 쓰라고 매월 하나의 특정환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면장에도 과세가격에 대한 환율이 있어서 그것을 쓰면 좋으련만 본사에서 정한 방침 때문에 본사 환율을 적용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의해서 재고금액이 달라지기 떄문에 면장에 기재된 환율로 써야 할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반드시 수입면장에 기재된 환율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본사에서 정해준 환율로 해도 되는지...회계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답변] 어떤 사유로 본사에서 환율을 지정하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수입상품의 취득가격은 본사에 수입물품대금으로 본사에 결제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입고일 이후 결제하는 경우 입고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사에서 지정한 환율로 계상하는 경우 재고자산가액에 차액이 발생하므로 지정환율과 입고일 환율의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10 오전 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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