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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의 답변 만족도
aehee0***   2014-01-08 오후 10:5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7
*** 기존 질의 내용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입니다. 퇴직연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정관 변경으로 이사분들한테는 (대표이사 1명, 이사 1명 있음)



퇴직금을 3배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근무시 1달월급이라면 이사분들은 1년근무시 1달월급 X 3 이런식)



퇴직연금을 예전에 하다가 안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하려고합니다.





질문1) 이번에 다시 연금을 시작하면서 돈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사분들같은경우는 정관변경으로 퇴직금이 한분당 1억원 정도씩 되십니다. 이 금액을 이번에 한번에 다 퇴직연금으로 넣으면 2014년에 법인 비용으로 다 처리 받을 수 있는 건가여?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지금 2014년 기준으로 전원 사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했을시 이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이번에 한꺼번에 퇴직연금에 넣어 두려고 합니다. 이 금액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아래 1과 2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1. (㉠기말퇴직급여추계액 -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누계액)



- ㉢이미 손금에 산입한 연금부담금 등







2. 기말퇴직연금적립액잔액 - 이미 손금에 산입한 연금보험료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010. 12. 30. 개정)



1의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012. 4. 13. 개정)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26-44의 2-1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액】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을 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으로서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을 제외한 퇴직연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의 1과 2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1.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기말퇴직급여추계액 -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누계액)



- ㉢이미 손금에 산입한 연금부담금 등



* ㉠ Max(일시퇴직기준의 추계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기준의 추계액)



㉡ 당기말 B/S상 퇴직급여충당금 -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누계액



㉢ 기초퇴직연금부담금 잔액 및 전기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 - 퇴직연금충당금 손금부인 누계액 - 기중 퇴직금 수령 및 해약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으로 전환된 금액



2. 퇴직연금적립액 기준



㉣ 기말퇴직연금적립액잔액 - ㉢이미 손금에 산입한 연금보험료 등



* ㉣ 기초 퇴직연금적립액 등 - 기중퇴직연금 수령 및 해약액 + 당기 퇴직연금적립액 등 납입액





질문3) 퇴직연금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답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질의 ↓ ***



추가질문1) 퇴직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확정기여형과 급여형중 어떤걸로 해야 기존 질문의 상황에 더 이로운가요?



추가질문2) 확정기여형과 급여형의 차이와 예금했을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추가질문3) 기존질문처럼 이번에 한번에 몇억을 불입하려고 하는데 2억이상이면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경우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4-01-09 오전 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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